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죠. 특히, 생계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생계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생계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지만, 누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생계 급여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금액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 급여란?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생계 급여 지원 대상
생계 급여 신청 서류 및 절차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지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 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근로 능력 증명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 기피 사유서 등
각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며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심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승인이 될 경우에만 생계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 생계 급여 안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확대
생계 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 되고, 노인이 근로 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 됩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 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진행됩니다.
2025 기준 중위 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572만 9,913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22만 8,445원이었던 기준이 7.34% 증가하여 내년에는 239만 2,013원으로 변경됩니다.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급여 32%, 의료 급여 40%, 주거 급여 48%, 교육 급여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 소득이 상승하면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생활 수준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생계 급여 제도 개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일부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분만 소득으로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해 생계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 급여 탈락 기준 완화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