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죠. 특히, 생계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생계 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생계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지만, 누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생계 급여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그리고 지급 금액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 급여란?



생계 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생계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 입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차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되며, 선정 기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생계 급여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생계 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노숙인 재활 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 혹은 하나원에서 생활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 시설 거주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 713,102원 이하, 2인 가구는 1,178,435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원이 많아질수록 소득 기준 역시 점차 높아지며, 가구 별 최저 생활 수준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월 소득 834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 급여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가구에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계 급여 신청 서류 및 절차


준비 서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간편해지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 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근로 능력 증명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 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 기피 사유서 등

각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며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심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리 승인이 될 경우에만 생계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 생계 급여 안내


생계 급여 선정 기준 확대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생계 급여 선정 기준 183만 3,572원 이었으나,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생계 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 되고, 노인이 근로 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 됩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또한 완화 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진행됩니다.

2025 기준 중위 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572만 9,913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22만 8,445원이었던 기준이 7.34% 증가하여 내년에는 239만 2,013원으로 변경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급여 32%, 의료 급여 40%, 주거 급여 48%, 교육 급여 50%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 소득이 상승하면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지급 금액도 인상되어 생활 수준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생계 급여 제도 개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지금까지는 자동차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일부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분만 소득으로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과도한 자동차 재산으로 인해 생계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 급여 탈락 기준 완화

그동안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생계 급여와 관련된 여러 기준이 개선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의 변화는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생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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